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30. ~ 6. 19.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30. ~ 6. 19.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