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권형택(건설안전과)
등록일 / 조회
2019-07-18 / 172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18. ~ 8.7.(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