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30. ~ 8.19.(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7.30. ~ 8.19.(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