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성정숙(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19-08-12 / 261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12. ~2019. 9. 2.
2. 공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1. 공고기간 : 2019. 8. 12. ~2019. 9. 2.
2. 공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