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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류시진(평생교육과)
등록일 / 조회
2019-08-30 / 16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30 ~ 9. 19.(2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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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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