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30 ~ 9. 19.(2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30 ~ 9. 19.(2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