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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인숙(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19-09-20 / 675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9. 20 ~ 10. 10.(2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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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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