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9. 30.~ 2019. 10. 21.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1. 공고기간 : 2019. 09. 30.~ 2019. 10. 21.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