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구민재(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19-11-07 / 59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877호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1.11. ~ 2019.12.02.

2.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행정 게시판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