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 877호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1.11. ~ 2019.12.02.
2.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행정 게시판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1.11. ~ 2019.12.02.
2.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행정 게시판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