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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태화(복지정책과)
등록일 / 조회
2019-12-26 / 968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지침」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제정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30. ~ 2020 .01. 20.



  2. 공고방법 : 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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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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