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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류시진(평생교육과)
등록일 / 조회
2019-12-27 / 19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30. ~ 2020. 1. 21.

  2.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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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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