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30. ~ 2020. 1. 21.
2.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