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0.(금) ~ 2019. 1.30(목)
2. 공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1. 공고기간 : 2020. 1.10.(금) ~ 2019. 1.30(목)
2. 공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