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정경자(총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0-03-20 / 459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3. 20. ~ 2020. 4. 9.<20일간>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1. 공고기간 : 2020. 3. 20. ~ 2020. 4. 9.<20일간>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