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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경자(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3-20 / 459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3. 20. ~ 2020. 4. 9.<20일간>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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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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