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희자(문화회관)
등록일 / 조회
2018-09-17 / 129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공고 제 2018-1 호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9. 20. ~ 10. 10.(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