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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윤대원(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19-05-08 / 44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389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10. ~ 5. 30.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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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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