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진기(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19-06-27 / 27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529호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마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6.28 ~ 7.18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