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529호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마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6.28 ~ 7.18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마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6.28 ~ 7.18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