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546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7.10 ~ 7.30.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7.10 ~ 7.30.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