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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류규태(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19-07-04 / 228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546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7.10 ~ 7.30.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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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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