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12. ~ 2019. 9. 2.
2.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