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30. ~2019. 9. 20.
2. 공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1. 공고기간 : 2019. 8. 30. ~2019. 9. 20.
2. 공고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