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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애(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19-09-20 / 97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59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9. 20. ~ 9. 25.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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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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