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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박은몽(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19-09-25 / 163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81호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9. 30. ~ 10. 21.(21일간)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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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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