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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민방위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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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 지역' 민방위교육 면제 알림
작성자
남순성
등록일 / 조회
2020-04-18 / 2439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지역의 사회 안정과 경제적 피해의

조기 복구를 위해 2020년도 민방위 교육이 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3항제3호 및 시행령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 대    상 : 코로나19관련 특별재난선포지역 민방위교육(사이버포함) 대상자

       * 코로나19 특별재난선포지역 :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 내    용

    - 교육면제 기준일 : 2020. 3. 15.

    - 3.15일 당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주민등록 된 민방위 대원 : 교육면제

    - '특별재난지역'으로 ~ 12.31.까지 전입한 민방위 대원 : 교육면제

    - 3.15일 이후 전출 민방위 대원 : 교육면제

    - 3.14일 이전 전출 민방위 대원 : 교육면제 대상 아님

    - 면제자는 내년도 교육연차 상향

  ○ 문  의 : 서구청 총무과(☎ 663-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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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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