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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의신청 및 변경신청 등 안내
작성자
박가영(교육청소년과)
등록일 / 조회
2022-11-24 / 64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서구청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이의신청 방법 및 각종 서식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및 중지신청

  - 신청사유

  ① 변경신청: 거주지 변경, 임대차계약(계약기간, 월세금액 등) 변경 등

    ★ 신청서류

     가. [서식1]신규(변경)신청서(서명 필수)

     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다. 1개월 이상의 월세 이체내역(보낸사람과 받는사람 명시)

     라. 통장사본


    - 신청장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서구청 교육청소년과(방문 혹은 메일 접수: touhou97@korea.kr)

  ② 중지신청

    -
부모와 합가

    - 청년가구 구성원이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소유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 거주

    - 이사 등으로
전세 혹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등 제외대상 주택 거주 등

    - 신청장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서구청 교육청소년과

  ※ 변경 및 중지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될 시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신청권자: 월세를 지원받는 대상자 혹은 월세지원 (변경)신청자

  - 신청기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신청방법: 서구청 교육청소년과에 서면신청(붙임 서식 참조/서구청 방문 또는 메일 접수: touhou97@korea.kr)

  - 처리기한: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 급여지급 중지사유: 해당 사유 발생 시, 발생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급여 중지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육청소년과(☎053-663-2196)로 전화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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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규연053-663-2196

최종수정일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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