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대처요령
성차별 대처요령
성과 연령, 종교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면 개인적으로나 국가 적으로 대단한 손실입니다.「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유형 등은 다음 과 같으며 여성부에서 남녀차별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소송 지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차별의 예시
- 고용에서의 차별 :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등
- 교육에서의 차별 :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
- 재화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 : 허가, 신고, 인가, 공공사업 선정기준 등
- 직장내 성희롱, 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999년. 7. 1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남녀차별 개선위원회」에 서 남녀차별 등에 대하여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사처리 하고 있습니다. 즉시 남녀차별신고센터로 신고하 여 주십시오.
성희롱 및 남녀차별 신고처
- 전화 : 062-510-1342
- 팩스 : 062-510-1475
- 방법 :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
- 홈페이지 :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남녀차별상담 바로가기)
- 주 소 :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층 여성부
구제절차 : 접수 → 시정·공고 → 결정 → 공표·소송지원·고발
- 남녀차별여부의 결정
- 합의권고와 조정
- 시정조치 권고(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 차별내용 공표(언론), 소송비용 지원
성희롱도 남녀차별입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며 성희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희롱 유형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 대상자에게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한후,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필 요시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지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모아서 공식적인 처리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고충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하거나, 각 구청 성희롱 상담·신고 창구, 여성가족부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