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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성차별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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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대처요령

성과 연령, 종교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면 개인적으로나 국가 적으로 대단한 손실입니다.「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유형 등은 다음 과 같으며 여성부에서 남녀차별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소송 지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차별의 예시

  • 고용에서의 차별 :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등
  • 교육에서의 차별 :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
  • 재화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 : 허가, 신고, 인가, 공공사업 선정기준 등
  • 직장내 성희롱, 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999년. 7. 1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남녀차별 개선위원회」에 서 남녀차별 등에 대하여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사처리 하고 있습니다. 즉시 남녀차별신고센터로 신고하 여 주십시오.

성희롱 및 남녀차별 신고처

구제절차 : 접수 → 시정·공고 → 결정 → 공표·소송지원·고발

  • 남녀차별여부의 결정
  • 합의권고와 조정
  • 시정조치 권고(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 차별내용 공표(언론), 소송비용 지원

성희롱도 남녀차별입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며 성희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희롱 유형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 내에서 성희롱 대상자에게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한후,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필 요시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지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모아서 공식적인 처리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고충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하거나, 각 구청 성희롱 상담·신고 창구, 여성가족부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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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복지정책과

담당자이태화053-663-2544

최종수정일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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