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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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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할인
주관
민간기관
등록일 / 조회
2008-01-10 14:25:24 / 2775
지원대상
중증장애인(3급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비고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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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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