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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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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자료방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주요내용(제7장제64조, 2010.1.13제정)
    • 주요내용
      • ① 법의 성격 :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률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함
      • ②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 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0인 이내로 구성
      • ③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 :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④ 조세 제도 운영 :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⑤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 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공급 등을 포함한 ‘기후 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⑥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 설정·관리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에너지 자립·에너지 이용효율·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조기행동을 촉진함
      • ⑦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관리업체는 측정·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 검증· 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 ⑧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할당방법, 등록·관리 방법, 거래소설치·운영 및 도입시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함
      • ⑨ 녹색건축물의 확대 :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녹색화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 건물에 대한 단계별 목표 설정·관리하여야 하며, 신축이나 개축 건축물은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 ⑩ 녹색생활실천 교육·홍보 강화 : 산업체와 국민 등이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 에 자발적 참여 및 실천을 위해 교양, 직업, 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 대폭 강화 하여야 함
    • 주요 의미
      • ① 저탄소 녹색성장 의미를 정의하고 ‘상위 기본법’으로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 ② 녹색생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녹색국토, 녹색 건축물, 녹색교통, 지속가능한 물관리 등 푸르른 한반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③ 국민 개개인이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량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생산, 소비문화의 확산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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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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