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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상이)자보상금지급신청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관련법제도( 제28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관련법제도( 제4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제55조 제1항 )
처리주무부서
안전총괄과(민방위담당)
부서 연락처
053-663-227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 사실혼 증명서류(신청자와 사망(상이)자가 사실혼인 경우)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해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처리기간
총20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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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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