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관련법제도(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관련법제도( 제15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제13조 )
처리주무부서
안전총괄과(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부서 연락처
053-663-227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서는 별도 양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연장사유서로 갈음함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