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비디오물 시청제공업(등록,변경)등록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처리주무부서
문화홍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183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신규:20,000원변경:5,000원
구비서류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등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등록증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