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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처리주무부서
문화홍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17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신규 : 30,000원변경 : 10,000원
구비서류
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무도학원: 손해보험 가입증명서 *골프연습장(스크린포함): 소방교육이수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안전설비등완비증명서( 구.소방필증, 신규 시설 및 시설 증감시)
처리기간
신규 7일이내, 변경5일이내
심사기준
처리절차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 : 서구청 3층 문화홍보과 □ 협의경유기관:서부경찰서,서부교육청 □ 처리기간 : 신고 7일, 변경5일 □ 교부 : 서구청 3층 문화홍보과
유의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 영업을 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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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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