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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휴업(폐업)통보서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처리주무부서
문화홍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174
협조·경유기관
없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없음
처리기간
즉시
심사기준
없음
처리절차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서구청 3층 문화홍보과 신청 -> 접수 -> 처리
유의사항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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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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