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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5조
처리주무부서
종합민원과
부서 연락처
053-663-2323
협조·경유기관
가정법원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1부
처리기간
7일 정도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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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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