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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양도신청서
관련법규
1. 지방세기본법(제63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4조)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처리주무부서
세무과
부서 연락처
053-663-241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지방세환급금양도신청서, 양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처리기간
7일정도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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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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