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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발급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
처리주무부서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서 연락처
053-663-262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장애인 본인 이외의 자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 → 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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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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