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3조
- 처리주무부서
- 사회복지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536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 처리기간
- 7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설치신고서 제출→접수 및 검토→설치신고증명서 발급→설치신고증명서 수령
- 유의사항
-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