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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3조
처리주무부서
사회복지과
부서 연락처
053-663-253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설치신고서 제출→접수 및 검토→설치신고증명서 발급→설치신고증명서 수령
유의사항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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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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