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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
처리주무부서
사회복지과
부서 연락처
053-663-253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설치신고서 제출→접수 및 검토→설치신고증명서 발급→설치신고증명서 수령
유의사항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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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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