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
- 처리주무부서
- 사회복지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534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 제외)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 제외)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 제외)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처리기간
- 7일
- 심사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현장확인→처리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