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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관련법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
처리주무부서
사회복지과
부서 연락처
053-663-253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 제외)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 제외)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 제외)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현장확인→처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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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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