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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신고서
관련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처리주무부서
경제과(경제진흥)
부서 연락처
053-663-264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건당 10000원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 3. 건강진단서 사본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식육즉석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및 시설조사→처리
유의사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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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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