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동물관련 영업 신청서(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경제진흥)
- 부서 연락처
- 053-663-2644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1건당 10000원
- 구비서류
- 1.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
- 처리기간
- 15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및 시설조사→처리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