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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련 영업 신청서(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처리주무부서
경제과(경제진흥)
부서 연락처
053-663-264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건당 10000원
구비서류
1.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및 시설조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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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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