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동물 관련 영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경제진흥)
- 부서 연락처
- 053-663-2646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10000원
- 구비서류
- 1. 영업자 성명,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변경 :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 변경 :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3. 영업장 소재지 변경 1)공동서류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2)동물장묘업 변경신고시 추가 서류(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 사업계획서, 별표11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 계획서
- 처리기간
- 7일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및 시설조사→처리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