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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관련 영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처리주무부서
경제과(경제진흥)
부서 연락처
053-663-264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1. 영업자 성명,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변경 :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 변경 :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3. 영업장 소재지 변경 1)공동서류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2)동물장묘업 변경신고시 추가 서류(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 사업계획서, 별표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 계획서(동물화장시설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 및 시설조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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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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