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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처리주무부서
환경청소과
부서 연락처
053-663-258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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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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