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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신청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처리주무부서
환경청소과
부서 연락처
053-663-258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없음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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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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