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관련법규
1.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41조 제1항 )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51조 별지 22 )
처리주무부서
환경청소과
부서 연락처
053-663-259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