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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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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처리주무부서
환경청소과
부서 연락처
053-663-258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구비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현장조사→처리
유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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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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