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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관련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처리주무부서
환경청소과
부서 연락처
053-663-258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1. 갱신, 재발급 : 10,000원 2. 기재사항변경 : 수수료없음
구비서류
1. 갱신하려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가능] 1)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가능).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강습 받은 것) 2. 재발급 하려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분실한 경우는 제외) 나. 증명사진 1장
처리기간
1. 갱신 : 5일 2.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 4시간
심사기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면허증 발급
유의사항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 제한)의 규정에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유효기간 내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3.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반드시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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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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