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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행위허가)
관련법규
1. 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2.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 제11조 제2항,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21조)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 제4,5호)
처리주무부서
환경청소과
부서 연락처
053-663-260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서면신청: 3만원(변경허가 1만7천원), 전자문서신청:2만7천원(변경 1만5천원), 전자화폐나 전자결제:2만7천원(변경 1만5천원)
구비서류
신규허가의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신규허가의 경우 30일 변경(연장)허가의 경우 20일
심사기준
지하수법 준수 여부
처리절차
접수→선람→(하천관리청으로 협의 요청)→심사→허가수리※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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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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