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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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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
관련법규
1. 지하수법(제7조 제6항 단서, 제8조)
2.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9, 11호)
처리주무부서
환경청소과
부서 연락처
053-663-260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규신고의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지하수법 준수 여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신고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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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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