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
- 관련법규
-
1. 지하수법(제7조 제6항 단서, 제8조)
2.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9, 11호)
- 처리주무부서
- 환경청소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601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규신고의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7일
- 심사기준
- 지하수법 준수 여부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신고수리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