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처리주무부서
도시재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847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1부
처리기간
3시간 이내
심사기준
1.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의 명확한 기재(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첨부 여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관련서식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