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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관련법규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별지27호])
처리주무부서
도시공원과
부서 연락처
053-663-2857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처리기간
3일 정도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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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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