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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고)
관련법규
1. 건축법 시행령(제14조)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제12조의2, 별지제1호의4, 별지제6호)
처리주무부서
건축주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94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면적별 상이
구비서류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서식6호],[별지서식제1호의4] 등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심사기준
관련법령 적합여부 검토
처리절차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세움터: www.eais.go.kr) 또는 구청방문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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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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