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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관련법규
1. 건축물관리법(제30조)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
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처리주무부서
건축주택과
부서 연락처
053-663-298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
처리기간
7일(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심사기준
관련법령 적합여부 검토
처리절차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blcm.go.kr) 또는 구청방문
유의사항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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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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